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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및 구조 재편을 둘러싼 법적 논란

이정수얌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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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회 구조 재편

두 공영방송(KBS, MBC)의 이사회 구조가 여권 이사가 더 많은 과반 구조로 재편된다.

KBS 이사회는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된 윤석년 전 이사가 해임된 데 이어 남궁현 이사장까지 해임되면서 현재 빈자리가 발생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에서 추천한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당에서 추천한 김현 위원 총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방통위에서는 김현 위원이 반대해도 여야 2대 1로 여권이 추진하는 안건을 가결할 수 있는 구조이다. (연합뉴스 2023.8.3)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 재편
KBS 이사회: 총 11명
MBC 이사회: 총 12명

공영방송 이사회 여권 과반 구조로 재편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 정부·여당 추천: 김효재 직무대행, 이상인 위원 - 야당 추천: 김현 위원 - 총 3인 체제 - 김현 위원이 반대해도 여야 2대 1로 여권이 추진하는 안건을 가결 가능 (연합뉴스 2023.8.3) 공영방송 이사회 재편 - 두 공영방송 이사회 모두 여권 이사가 더 많은 구조로 재편 KBS 이사회 - 총 11명 - 윤석년 전 이사 (TV조선 재승인 점수 변경 문제 연루) 해임 - 남 이사장 해임 - 빈자리 2개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안의향 방송문화진흥회에서는 일부 이사에 대한 해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정된 해임 제청안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제청안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 해임 추진 사유 김 이사의 경우: 안 사장 주식 의혹과 관련된 방문진의 특별감사에 참관인으로 참여 의결 일정 청문: 14일 예정 전체회의 의결: 16일 예정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의향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6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14일경 청문이 진행될 경우, 1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남 이사장에 대한 청문은 이르면 14일경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이사의 경우, 안 사장 주식 의혹과 관련된 방송진의 특별감사에 참관인으로 참여한 부분이 해임 추진 사유입니다. 방통위는 해임 추진 근거로 남 이사장이 MBC 경영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 해임 사유
남영진 KBS 이사장 MBC 경영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
정미정 EBS 이사 안 사장 주식 의혹 관련 특별감사 참여

방송통shin위는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절차 진행

  1. 방송통shin위는 권 이사장에게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했습니다.
  2. 권 이사장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방송통shin위는 의견서를 검토한 후 해임 의결을 합니다.
  4. 해임 의결이 확정되면 권 이사장은 즉시 해임됩니다.

기타 사항 - 방송통shin위는 MBC 방문진 이사 김기중에 대한 해임 추진 절차도 금명간 시작할 예정입니다. - 법적 절차 진행과 관계없이, 이후 사법적 판단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절차 시작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3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게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방통위는 권 이사장 해임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으며, 김기중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추진 절차도 금명간 시작될 전망이다.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이후 사법적 판단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의 경우 2008년 8월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거쳐 해임 제청을 요구하고, 여야 구도가 비슷하였지만 해임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곽철환 전 KBS 사장의 경우 해임 소송에서 패소하여 해임이 최종 확정된 전례가 있다. 따라서 방통위의 해임 절차가 과연 법적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지,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주목된다.

## 방문진 이사 해임절차 법적 위반 논란 방문진 이사 해임절차에 대해 법적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파악사항 공영방송 장악 논란의 선례에 따르면 조사가 끝나기 전에 해임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해임에는 해임 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해당 사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 결과 해임 사유가 확정된 후에야 추가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전문가 의견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승선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방문진 이사 해임에는 행정절차법상 해임 사유가 있어야 한다." "사유를 조사하고, 사유가 확정된 후에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혹만 제기된 단계에서 해임 절차를 밟는 것은 법 위반이다." 결론 방문진 이사 해임절차는 행정절차법상 법적 위반이 의심된다. 의혹이 조사되고 확정되기 전에 절차를 밟는 것은 법적 선례와 상충되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방문진 이사 해임 절차 법적 논란

방문진 이사의 해임 절차에 대한 법적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공영방송 장악 논란에서도 이러한 전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방문진 이사를 해임하려면 행정절차법상 해임 사유가 발생해야 하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돼야 하고, 사유가 확정된 뒤에는 다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에서 해고 절차를 밟는 것은 관련 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에 들어가거나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해임 절차부터 밟는 것은 과거 숱한 공영방송 장악 논란 과정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결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는 오늘(8월 21일) 열린 전체 회의를 통해

  1.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안
  2. KBS 보궐이사 추천안

을 의결했습니다. 해임안과 추천안은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두 사람의 찬성표로 가결되었습니다. 회의에는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만 참석했고, 야권 추천 위원인 김현 위원은 불참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방통위가 "국민 다수의 이익보다 기득권층의 사익을 중시하는 '사익 카르텔 정권'에게 문화방송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방통위,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8월 21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해임안은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두 명의 찬성표로 가결됐습니다. 회의에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만 참석하고, 야권 추천인 김현 위원은 불참했습니다.



방통위는 또한 KBS 보궐이사 추천안도 의결했습니다. 추천안 역시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두 명의 찬성표로 가결됐습니다. 회의에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만 참석하고, 야권 추천인 김현 위원은 불참했습니다.

 

위원 소속 찬반
김효재 여권 추천 찬성
이상인 여권 추천 찬성
김현 야권 추천 불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해임 사유 방송통신위원회는 권태선 이사장 해임 사유로 다음을 밝혔습니다. 근거 없는 기업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방송사 업무에 대한 불법 간섭 해당 직위에 부적합한 행위 권태선 이사장 입장 권태선 이사장은 해임 사유를 부인하며, "터무니없는 해임 사유와 터무니없이 위법한 절차로 이뤄진 방통위의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태선 이사장 사과 권태선 이사장은 오늘 오전 MBC 상암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끝끝내 지켜내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서게 됐다"며 문화방송 임직원에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해임 절차 논란 권태선 이사장 해임 절차는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사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해임 결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향후 전망 권태선 이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임 사유와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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