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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증 신청 안내

이정수얌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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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신청 방법

거소증 신청은 해당 지역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주거지 확인서(전기료 또는 수도료 청구서 등)
  • 거소증 발급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제공)


신청 후에는 해당 지역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거소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소증 발급 기간은 3~5일 소요됩니다.
거소증은 주거지를 증명하는 공식 서류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입학 신청
  • 주민세 등록
  • 공공 서비스 신청(예: 의료보험, 국민연금)
  • 주거 관련 증명 서류 제출


거주 기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과거에 발급받은 거소증을 제출하거나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하여 거주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1. 거소증 신청 방법 거소증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1단계: 자격 확인 한국 국적 만 18세 이상 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인한 기능 장애로 인해 직업 수행이 불가능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 소지 2단계: 신청서 작성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서(거소증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 기재 3단계: 서류 제출 발급받은 의료기관 장애진단서(원본) 신원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청서 의료기관 서명 도장 찍은 병력기록지 의사 면허증 복사본(의료기관 의료진이 작성한 경우) 소득 및 자산 증명 서류(소득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제외) 4단계: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거소증 여부 결정 심사 기간: 약 2~3개월 5단계: 거소증 발급 심사 결과 거소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소증 발급 발급 기간: 1년(매년 재신청 필요)2. 거소증 신청 가이드 거소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거소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자격: 국민기초생활수준 이하 소득 가구 장애나 만성질환으로 생계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 고령이나 장애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신청 장소: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서류: 거소증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소득 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증명서 등) 자산 증명서 (예금통장, 주택 등 소유 자산) 장애나 질병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절차: 1.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거소증 신청서를 받습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3.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5.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신청 기한: 거소증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 사항: 거짓 신청이나 서류 위조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거소증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증 수급 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자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소증은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조금입니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다른 복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거소증 신청 가이드 1

거소증 발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먼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과 같은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신분증을 준비한 후 시, 군, 구청의 소재지 구역 사무실로 방문하여 거소증 발급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발급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작성이 끝난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발급 일자와 시간이 안내됩니다.
발급 일자와 시간에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면 거소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거소증은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소중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소증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거 수당 신청
  • 학자금 대출 신청
  • 주택 보조금 신청
  • 병역 의무 이행
  • 기타 법적 절차

거소증 신청 절차 안내 1. 대상자 확인 - 60세 이상의 노인 - 소득 및 자산이 일정 규정 이하 - 일상생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자 2. 서류 준비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소득 및 자산 증명서 - 의료기록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해당되는 경우) 3. 신청 방법 - 거주지역 복지관 또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받고 작성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역만 가능) 4. 심사 및 조사 - 담당 직원이 서류 심사 및 가정 방문 조사를 실시 - 일상생활 활동 능력 및 소득, 자산 상황 확인 5. 결정 통보 - 신청 일자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 통보 - 거소증 수급 여부 및 수급 등급 결정 6. 수급 시작 - 거소증 수급 결정 후 수급액 지급 시작 - 수급 기간은 1년이며, 매년 재심사를 받음 주의 사항 - 허위 신청 또는 사실 은폐 시 수급권 박탈 및 벌금 등의 처벌 받을 수 있음. - 거소증 수급자는 의무적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입. - 거소증 수급을 받으면 국민연금 수급이 중지됨.

 

거소증 신청 절차 안내

거소증 신청은 원칙적으로 거주하실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 자치단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거소증 신청서(자치단체 별 양식)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예: 주민등록초본, 공공요금 통지서)
  • 소유권자나 임차인의 동의서(소유권자 또는 임차인인 경우)

신청서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시작 날짜 및 종료 날짜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과 주소지를 확인한 소유권자나 임차인의 서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하며, 위임장을 제출하신 경우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소증 신청 절차
1. 거주하실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 자치단체에 신청
2. 거소증 신청서, 관련 서류 제출
3. 신청서 작성 시 주의 사항 확인 (거주 기간, 서명, 주소 정확성)
4. 위임장 제출 시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동봉

거소증 신청 방법 안내 거소증은 특정 질환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거나 수행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1. 증명서 수집 병원 진료기록 의사 소견서 검사 결과지 2. 신청서 작성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증명서를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신청 절차 상세 설명 1. 증명서 수집 의료 기관에서 발급받은 병원 진료기록을 제출합니다. 진료기록에는 진단명, 치료 내용, 예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사가 작성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소견서에는 거소증의 원인, 증상, 기능 저하 정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관련 검사 결과지(영상 검사, 혈액 검사 등)를 제출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급여급부" → "거소증 급여" → "거소증 급여 신청서"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신청서에 개인 정보, 거소증 원인, 증상, 기능 저하 정도 등을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증명서를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우편 발송 시, 서류를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발송 사실을 확인합니다. 신청 후 절차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서와 증명서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거소증이 인정되면 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급여 지급은 은행 계좌로 이체되며, 지급 횟수와 금액은 거소증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 사항 거소증 신청 시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소증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급여 금액이 다릅니다. 거소증 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 피부양자에게 지급됩니다. 거소증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소중 신청 방법 안내

신청 대상

거소증은 당해 주민등록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거주지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거소증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원본)
  • 거주확인서 (원본)
  • 신청서 (양식은 주민센터에서 제공)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원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과 위임장

신청 방법

거소증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하세요.

  1.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하세요.
  2.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세요.
  4. 수수료를 납부하세요.
  5.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 증을 받습니다.

수수료

거소증 신청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발급 기간

거소증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유의 사항

거소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학, 취업, 면허 신청 등 각종 증명서 발급
  • 의료급여, 장애인 수당 등 공공 지원 수혜
  • 주민등록이전, 주소 변경 신고 등 행정 절차

위와 같은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거소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증 신청 방법 안내 거소증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생활상 불편을 호소하며, 의료소득수준과 주거형태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 거소증 신청서를 노인복지관 또는 시/군/구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하세요. 2. 필요 서류 첨부 - 주민등록초본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저소득자 증명서 - 소득증명서 (소득이 있는 경우) - 주거형태 증명서 (주택 소유권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수급자증 (장애가 있거나 생계수급자인 경우) 3. 신청 서류 제출 - 작성한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노인복지관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하세요. 심사 절차 제출된 신청서는 심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의료소득수준: 연소득 기준액의 70% 이하 주거형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임대주택에 거주 생활상 불편: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취약하여 생활에 도움이 필요함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거소증은 만 65세 이상 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득수준과 주거형태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청 또는 서류 위조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노인복지관 또는 시/군/구청으로 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거소증 신청 방법 소개

거소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 가구의 구성원이 주택 구입 또는 임대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

  • 거주지 시군구의 복지과 또는 지역자치구청을 방문하여 거소증 신청서를 받으세요.

 

2. 필요 서류 제출

  •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주택 소유권 증명서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 소득 및 자산 증명서

 

3. 심사 절차

  • 복지과 또는 지역자치구청에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 지원 자격을 갖춘 경우 거소증이 발급됩니다.

 

4. 거소증 활용

  • 거소증 발급 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증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군구의 복지과 또는 지역자치구청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거소증 신청 가이드 1. 신청 자격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의료보장이 적용되는 자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하며, 그 중 90일 이상은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자 2.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거소증심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의료기관 의뢰서: 신청서와 함께 주치의의 의뢰서 및 관련 의료기록을 제출 사회복지사 인터뷰: 사회복지사가 신청자를 방문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황을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신청서, 의료기록,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거소증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3. 신청서 작성 시 주의 사항 신청서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진료기록 등)를 첨부 의뢰서는 주치의가 직접 작성하거나 서명 및 날인 인터뷰 일정은 사회복지사와 조율 4. 심사 결과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 요청 가능 5. 신청 및 문의처 신청처: 거소증심사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문의처: 거소증심사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과

거소증 신청 가이드 2

거소증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서 (최근 1년 이내의 것)
거소증 신청은 온라인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 접속하여 '거소증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지사 방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거소증 신청은 연금 지급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60세가 된 이후에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거소증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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