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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 방법

이정수얌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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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 폐차 또는 매매 후 환급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와 방법을 참고하세요.

신청 시기
자동차 명의 이전 절차가 완료된 후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방법
환급금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가 없는 경우 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자치단체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환급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 폐차 증명서 또는 매매 계약서 사본입니다.

직접 신청
관할 자치단체의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자격 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매한 경우 신청 시기 자동차 명의 이전 절차 완료 후 신청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tax.go.kr/) 접속 "나의 홈 > 세금정보 > 자동차세 > 환급신청" 메뉴 클릭 필요 서류 첨부 후 신청 관할 자치단체 전화 신청 관할 자치단체 세무과에 전화 문의 필요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신청 서류 자동차 매도증거나 폐차증명서 (폐차 또는 매매일 증빙) 환급계좌 복사본 (계좌가 없는 경우 제외) 신분증 사본 환급금 수령 계좌 환급: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 우편 환급: 계좌가 없는 경우, 환급금 통지서를 우편 발송 유의 사항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환급금은 자동차가 폐차 hoặc매매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세요.자동차 폐차 후 세금 환급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에도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자동차 소유권 이전
  2. 자동차 폐차
  3. 세금 중복 납부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때 필요한 사항 다음은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필요 서류

  • 자가용 자동차 세금 납부 확인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폐차 증명서

신청 방법 자동차세 환급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 계산 환급액은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자동차세 금액입니다. 세금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세금 금액 = 차량가액 × 세금율 × 사용하지 않은 기간(월) ÷ 12개월

자동차 폐차 후 세금 환급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자동차 폐차, 세금 중복 납부 등의 상황에서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때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원본 및 사본
- 자동차 폐차 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환급받을 계좌번호 및 통장 사본

자동차세 환급은 폐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세무서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신청의 경우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금은 폐차한 차량의 종류와 사용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세금의 1/12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금은 환급받을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차량을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도할 경우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세 환급 수속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납 결정 받기 자동차세 환급을 받으려면 먼저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납에 대한 반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2.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과납 결정을 받은 후에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 3. 환급 신청 로그인 후 다음 단계에 따라 환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의무판정/납부 > 지방세 > 자동차세 환급을 선택합니다. 환급받을 은행정보와 과납 반환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환급 신청 대상 자동차세 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자동차 폐차 세금 중복 납부 ### 주의 사항 환급 신청 기한은 과납 발생일로부터 5년 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과납 반환 결정서입니다. 환급 금액은 실제 납부한 세금에서 소유 기간에 따른 세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자동차세 환급 수속

자동차세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자치단체에서 과납에 대한 환급 결정을 받습니다.
  2. 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항목 내용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3.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환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를 준비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환급 결정서
    • 통장 사본
    • 신청서
  5. 자동차세 환급은 과납분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6. 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소유권 이전
    • 자동차 폐차
    • 세금 중복 납부
  7. 자동차 소유 기간까지 납부한 세금을 계산하여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공동 명의 자동차 자동차세 환급 신청
공동 명의 자동차의 경우, 대표 명의자 명의로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서울시 신청건은 취소 불가
신청 시기
납부 기한까지 신청 가능(납부 기한: 4월 30일, 10월 31일)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신청 후 절차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세 고지서가 납부 기한 후 발송됨 (6월, 12월)
위택스에서 차량 정보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등록지 자치단체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 가능
할인율
2023년도: 4.58% (1월 신청 시 6.4% 적용)
신청 시 주의 사항
공동 명의자 전원이 동의하여야 함 신청 후 취소는 불가능함 (서울시 신청건) 환급받은 금액은 대표 명의자 계좌로 입금됨

공동명의 자동차 세금 환급

공동명의 자동차는 대표 명의자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할 차량의 신청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환급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월, 12월 정기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만일 위택스에서 차량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등록지 자치단체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1월에 신청했을 경우 할인율이 6.4%였지만, 올해는 4.58%로 할인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 자동차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문자로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1. 문자 발송 순서와 내용
    1. 문자보내기: 1369로 문자 회신
    2. 주민번호: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예: 900101-1234567)
    3. 차량번호: 차량 번호 입력 (예: 12가 1234)
    4. 계좌번호: 환급받으실 계좌번호 입력 (하이픈 없이)
  2. 환급 상태 확인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자동차세 환급 상태 확인 가능
    2. 문자로 환급 확인: 1369로 문자 발송 → 주민번호 입력 후 "자세히 보기"를 선택

주의 사항

  1. 중고차 매각 후 즉시 환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환급금은 3일 이내 환급됩니다.
  3. 환급 신청 시, 차량 소유 주민번호와 거래 계좌주 주민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문자로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중고차로 차량을 판매한 후에는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지서를 통해 환급 신청 안내가 발송됩니다. 따라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를 통해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후 30분 만에 세무담당부서에서 3일 이내에 자동차세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될 것이라는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는 좀 더 간편하게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 후 자동차세 환급 안내 시기 중고차를 판매한 후 자동차세 환급을 받지 않으셨다면, 국세청에서 자동차세 환급 안내 고지서를 발송해 줍니다. 그러나 안내서가 발송되는 시기는 약간 늦어집니다. 중고차 판매 후 자동차세 환급 안내 시기 일반적으로 중고차 판매 후 3~4개월이 지나야 안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주의 사항 자동차세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급받은 세금은 환급 신청 후 2~3주 내에 입금됩니다. 환급 신청 방법 스마트 위택스에 접속하여 환급 신청서 제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스마트 위택스" > "환급"에서 신청서 제출 국세청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 자동차세 환급 신청서 중고차 매매 계약서 통장 사본

중고차 판매 후 자동차세 환급 안내 시기

중고차 판매 후 자동차세를 환급받지 않았더라도 고지서 발송을 통해 자동차 환급을 안내해 줍니다. 다만 그 시점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5월 말이 되어서야 자동차세 환급 신청 안내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잊지 않게 안내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겠습니다. 제 경우 올 2월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고 자동차세 환급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스마트 위택스에 접속한 이후, 메인 페이지에서 환급을 누르면 자동차세 환급 정보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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