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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대 100만 원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이정수얌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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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100만 원

정부에서는 새로 태어난 부모님께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원아 보육사업, 임산부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꼭 필요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출생신고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자녀의 건강보험증 - 저축통장 사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전국 어린이집 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서류

출생신고 출생신고서
소득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험증명 자녀의 건강보험증
계좌증명 저축통장 사본

부모급여 100만원 지급 지원금입니다. 정부에서는 임신·출산을 축하하고, 아기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에게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주로 아기 양육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과 지급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됩니다. 지급 조건 임신 24주 이상으로 임신 증명서가 있는 임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태어난 아기의 1인 이상의 법정 대리인 아기의 국내 거주 신고가 완료된 경우 수급 가구의 가구 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기타 별도의 자격 조건이 충족된 경우 지급 금액 100만원 일시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s.or.kr)를 통해 신청 직접 신청: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서류 부모급여 신청서 임신 증명서 또는 태아 초음파 사진 출생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수입 증명서 재산 증명서 기타 관련 서류(필요한 경우) 신청 기간 임신 24주 이상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까지 지급 시기 심사 완료 후 2주 이내에 지급 주의 사항 부모급여는 한 가구당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부정한 수단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및 신청 방법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관할 국민연금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신생아 탄생 이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나(https://bokjiro.or.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family/)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아동이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 아동의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을 선택하면 아동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고, 바우처 지급을 선택하면 매월 우편으로 바우처가 발송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나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아동의 보호자 명의 통장에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신청 기관신청 가능 기간소급 기간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출생일부터 60일 이내 출생한 달부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출생일부터 60일 이내 출생한 달부터

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자녀를 둔 가정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한 가정 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 아동가족복지센터 방문: 가까운 아동가족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복지부(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0)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할 때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자녀의 출생 증명서 또는 입양 증명서 가구 소득 증명서 자녀의 학업 증명서(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부모급여는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원이며, 자녀가 태어난 해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매년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자녀의 교육, 의료, 보육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인상은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를 둔 가정은 부모급여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부모급여 최대 100만 원 인상

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대상 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또는 입양아가 있는 가구
  • 가구 소득이 소득 분위 50% 이하인 가구
  • 주거지가 자가 또는 임대 주택인 가구


부모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자치구 사무소 방문
  • 우편 발송
  • 온라인 신청 (사이버시민센터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출생 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동시에 부모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1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부모급여 신청 절차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간편하며, 아래 링크로 이동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 소급 지급을 받지 못하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신청하려면 자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절차

부모급여 신청은 아기가 태어난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아기의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링크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지만, 신청 기간이 60일 이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해당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과 함께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 시작
아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기 출생일 후 60일 이후 오프라인 신청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2024년 부모급여가 2023년 대비 100만 원 인상 예정 정부는 2024년부터 부모급여를 기존보다 100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만 2세 미만의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부모가 경제적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아기를 출산한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 금액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아기를 출산한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급여는 아기를 출산한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전국 국민연금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지급 시기 신청서 제출 후 약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은행 계좌 이체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의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 인상되는 부모급여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100만 원 인상

부모급여는 2023년에 첫 도입된 지원 제도로, 만 2세 미만의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아기를 출산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2023년보다 인상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출산한 경우 부모급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2024년에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인상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인상은 육아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인상을 통해 부모는 아기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더욱 충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 지급 시기
지역 아동복지관 또는 온라인 신청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자 신분증 자녀의 출생신고증 자녀의 보호자 관계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초본, 소득증명서 등)

부모급여 인상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더욱 충당할 수 있게 되고, 정부의 지원 의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입니다.

1. 부모 급여 100만 원 지원 내용: 올해 생후 60일 이내인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부모 급여가 확대 적용되어 신청 시 매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 올해 생후 60일 이내의 자녀가 있는 가구 지원 기간: 자녀 생후 60일 이후 신청 시: 해당 연도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생후 60일 이전 신청 시: 해당 연도 1월부터 생후 60일 이전까지 소급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접속 후 '부모급여 신청' 메뉴 선택 주의 사항: 신청 기한은 생후 60일 이내이며, 이후 신청 시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모 급여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지원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자녀가 생후 24개월이 될 때까지 매월 50만 원의 보육수당이 지급됩니다.

부모 급여 최대 100만원 지원

2023년부터 부모 급여가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태어나는 아이라면 생후 60일 이전에 부모 급여 신청을 해야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 신청 방법
부모 급여 신청은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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